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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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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22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회답
해당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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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81 (2025.09.24 회신),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50)
- 원 제목
-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