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지원-3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답

장려세제과-496

본문(원문)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제8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제8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3230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31)
원 제목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