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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비거주자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국내 공연을 보조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에게 그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의5조제2항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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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0841 (2025.08.19 회신), "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579)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국내 공연 보조직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