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6회신일 2025.08.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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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1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주식을 양도했고, 양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회답

법규과-190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주식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한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주식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26 (2025.08.21 회신),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28)
원 제목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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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