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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임차인과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개시됐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그 계약을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1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2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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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798 (2025.09.04 회신),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3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