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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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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영리 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였다. 공사는 자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을 정산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75
본문(원문)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사업자가 관리협약서 및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과 경영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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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202 (2025.08.26 회신), "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33)
- 원 제목
-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