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회신일 2020.05.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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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해당 계열사로부터 받은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열사로부터 받은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서와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의 실익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 파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했다.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567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회신), "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23)
원 제목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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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