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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본문(원문)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정제 정리
질의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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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210 (2025.07.29 회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66)
- 원 제목
-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