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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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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987 (2025.08.07 회신),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53)
- 원 제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과세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