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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여부.
회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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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931 (2025.08.07 회신),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52)
- 원 제목
-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