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491회신일 202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던 거주자가 거주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이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45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와 기간 통산.

회답

1.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그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491 (2025.06.26 회신),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11)
원 제목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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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