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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1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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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300 (2025.06.26 회신), "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09)
- 원 제목
-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