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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한다.
질의요지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15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2. 수령한 모집수당보다 반환하는 모집수당이 큰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3.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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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1036 (2025.07.14 회신), "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37)
- 원 제목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