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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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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늦게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했고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에 따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7 (<time datetime="2001-05-25">2001.05.25</time> 회신), "신고한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8)
원 제목
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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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