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00회신일 2025.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로부터 1차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2차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1차)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차)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00 (2025.06.25 회신),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3)
원 제목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