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에는 2주택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회답
법규과-1144
본문(원문)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했고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590 (2025.05.29 회신),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5)
- 원 제목
-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