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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 사육을 포함한 축산업에서 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축산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49
본문(원문)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고,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하여 발생하는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같은 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인이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민에 해당합니다.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 소득 중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하여 발생하는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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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37 (2025.05.29 회신), "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00)
- 원 제목
-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