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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시행령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 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를 최초 사업자와 비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
회답
법규과-980
본문(원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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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950 (2025.05.13 회신), "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48)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