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819회신일 2025.05.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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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2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느 한쪽이 일정한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국제세원담당관-430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의 판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

회답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이다.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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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819 (2025.05.22 회신),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35)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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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