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25.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5.22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5.22 · 미확인 · 서면-2025-국제세원-08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0.06.17 · 미확인 · 서면-2020-국제세원-1931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