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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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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양 법인은 출자·재화 및 용역 거래·자금 대여 등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회답
국제세원-476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및 다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 소유한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2.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각 목의 요건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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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1931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회신),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37)
- 원 제목
-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