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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EUROPEAN POKER TOUR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다. 원문에서는 해당 입상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8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 규정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이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 규정에 해당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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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850 (<time datetime="2025-04-18">2025.04.18</time> 회신),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9)
- 원 제목
- EUROPEAN POKER TOUR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