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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6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사원이 조합 보유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제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 제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614 (<time datetime="2024-11-15">2024.11.15</time> 회신),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15)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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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