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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다. 농어촌주택은 그 동지역에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그에 연접한 읍지역에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실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3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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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096 (<time datetime="2025-03-14">2025.03.14</time> 회신),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13)
- 원 제목
-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