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종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6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기간 4년의 기존임대차계약을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계약을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기간 2년인 두 개의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648 (<time datetime="2025-03-27">2025.03.27</time> 회신),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01)
원 제목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