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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사규상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자나 유족에게 상병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사 사규에는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이 있다.
질의요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011(2001.7.9.)
○서면1팀-1213(2006.9.1.)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을 적용할 때,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011 업무상 부상 관련 보상금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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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회신), "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87)
- 원 제목
-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