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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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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5
본문(원문)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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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746 (2023.09.20 회신),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3)
- 원 제목
-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