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746회신일 2023.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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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0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5

본문(원문)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746 (2023.09.20 회신),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3)
원 제목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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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