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149회신일 2023.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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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장기간 생산·공급하며 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개발·제조를 위탁받았다. 장기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공급하면서 필수적인 CMO서비스도 부수하여 제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를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시기이며, 이 때 CMO용역의 공급대가는 각각의 바이오의약품 공급가액으로 배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228

본문(원문)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제조를 위탁받아 장기간에 걸쳐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때,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CMO서비스의 대가를 각각 수출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 때 안분한 가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CMO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할 때 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CMO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안분한 가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49 (2023.12.27 회신), "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0)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 후 해외 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수하여 제공함에 있어 부수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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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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