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5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였다. 상환기일 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23.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종전 대여액에 대하여 ’23.1.1.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193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이후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초 대여한 대여계약의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이후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초 대여한 대여계약의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531 (<time datetime="2024-08-23">2024.08.23</time> 회신), "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89)
원 제목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