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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현물기부 받았다. 해당 미술관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미술작품을 기증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현물기부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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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0236 (2023.09.26 회신),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6)
- 원 제목
- 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