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0236회신일 2023.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현물기부 받았다. 해당 미술관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미술작품을 기증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현물기부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0236 (2023.09.26 회신),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6)
원 제목
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