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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 사업주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회답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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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90 (<time datetime="2023-02-20">2023.02.20</time> 회신),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