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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비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건물에 인테리어공사와 수선공사를 하고 그 비용의 세무상 처리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사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경우에 쟁점지출액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5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 및 수선비용 중 동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비용 중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와 수선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 및 수선비용 중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용 중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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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2472 (2022.04.29 회신),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08)
- 원 제목
-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을 위한 대수선공사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