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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사원에 대한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 계약하고 사원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및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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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06 (<time datetime="2025-02-24">2025.02.24</time> 회신), "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7)
- 원 제목
-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