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05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이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함.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0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054 (<time datetime="2022-09-02">2022.09.02</time> 회신),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0)
원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지급하는 청산금의 배당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