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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분배금은 과다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이거나 조합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일 수 있다.
질의요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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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7214 (2022.02.28 회신),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0)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