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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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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286
본문(원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도록 변경한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변경된 규정을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된 규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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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67 (2025.02.17 회신), "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90)
- 원 제목
-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