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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금융리스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와 거래금액 산정내역, 유지·관리 책임주체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회답
법인세과-119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귀 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여부,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해당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귀 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여부,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해당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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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0 (<time datetime="2024-08-23">2024.08.23</time> 회신),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7)
- 원 제목
-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