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9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같은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 절차가 근로형태 변경 과정의 형식적 절차이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경우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27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912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8)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