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47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지급한 금원이 사업 관련 수입 감소나 손실 발생을 보전하는 대가인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4712 (<time datetime="2025-03-06">2025.03.06</time> 회신),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47)
원 제목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