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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17
본문(원문)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세 정하는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범위와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회답
연금계좌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세액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정하는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1항제1호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0조제1항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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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736 (2023.07.14 회신),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