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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해 이직하면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에 전액 반환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보험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하면서 받은 금원을 지급자인 보험대리점에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예규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에 따르면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뒤 보험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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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228 (2024.02.06 회신),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1)
- 원 제목
-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