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592회신일 2023.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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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0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공모전을 주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92 (2023.12.20 회신),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8)
원 제목
지방공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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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