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241회신일 2023.10.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0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비영수증이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961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0185(’23.9.1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의 경우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241 (2023.10.20 회신), "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8)
원 제목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 인정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