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031회신일 2023.10.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2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031 (2023.10.12 회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5)
원 제목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