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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이 차량유지비 비과세 규정의 본인 명의 임차 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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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035 (2023.05.22 회신), "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7)
- 원 제목
- 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