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816회신일 2023.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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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2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국제학교가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국제학교가 대신 부담한다.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면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2007.2.22.)

정제 정리

질의

국제학교가 교원이 부담하여야 할 급여 관련 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인 재차 부담액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2007.2.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816 (2023.05.22 회신), "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5)
원 제목
국제학교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학교가 부담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