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플랫폼과 지급받는 자 사이에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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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565 (2023.09.11 회신),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4)
- 원 제목
-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