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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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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받은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물었다. 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했다.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본문(원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받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질의하였다.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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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880 (2023.09.11 회신),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3)
- 원 제목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원천징수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