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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필요경비 산입 순서.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4조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7조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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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761 (2023.04.18 회신),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2)
- 원 제목
- 기부금 이월분 우선 적용시 기부금 세율 증가분 반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