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소득을 지급한다. 신탁계약 특약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위탁자에게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재위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재위임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재위임한 경우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78 (2023.04.07 회신),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5)
- 원 제목
-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