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378회신일 2023.04.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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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07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소득을 지급한다. 신탁계약 특약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위탁자에게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재위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재위임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재위임한 경우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78 (2023.04.07 회신),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5)
원 제목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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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